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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소규모 합병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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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goleepipe   조회수 : 7,571회   작성일 : 23-05-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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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 합병공고

 

고리(이하당사”)2023.05.12. 제이엔피(이하 “JNP”)와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당사 주주이신 귀하에게 상법 제527조의3 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지 합니다.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- 다   음-


1. 합병당사 회사

. 존속법인 : 당사

. 소멸법인 : JNP

 

2. 합병방법 : 당사가 JNP를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JNP는 소멸해산

 

3. 합병비율 : [ 당사 : JNP = 1 : 0 ] (본건 합병은 합병으로 인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함)

 

4. 합병기일 : 2023. 07.01. (예정)

 

5. 당사와 JNP와의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소규모합병으로 진행되므로,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 합병함.

 

6. 소규모합병 반대의사 표시행사에 관한 안내

 

. 행사절차 :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본건 합병에 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를 서면으로 아래 다.항 행사방법에 따라 제출

. 제출기간 : 공고일로부터 2주내 (2023.05.15부터 2023.05.29까지)

. 행사방법 및 장소 : 제출기간 내에 당사 본점소재 담당자 이우창에게 제출(T063-532-9961)

.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527조의3 5항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.

. 상법 제527조의3 4항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주주가 본건 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음.

 

2023. 05.15.

 

주식회사 고 리

대표이사 김광선 (직인생략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