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Advanced Environmental Sewerage Pipe
- 자연을 파괴하지 않으며 자연 그대로의 모습에 동화되는 물길,
사람과 자연이 만나는 길에 (주)고리가 있습니다.
새소식
방문해주신 여러분들께 고리파이프의 새 소식을 전달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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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- 제37기 정기주주총회 개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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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7기 정기주주총회 개최
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당사는 상법 제 365조와 정관 제 17조 2항에 의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◀ 아 래 ▶
1. 일 시 : 2024년 03월 11일 (월요일) 13시 00분
2. 장 소 : 본사 회의실 < 전북 정읍시 2산단 8길 3, (하북동) >
3. 회의목적사항
가. 보고 안건 제 1호 의안 : 제37기 영업보고 제 2호 의안 : 제37기 감사보고
나. 부의 안건 제 1호 의안 : 제37기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 2호 의안 : 제38기 임원 보수한도 승인의 건
2024년 2월 26일
주식회사 고 리 대표이사 김광선 (직인생략)2024-02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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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- 합병종료 보고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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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병종료 보고 공고
주식회사 고리("갑")와 주식회사 제이엔피("을")은 2023년 7월 3일 이사회 결의에서 "갑"은 "을"을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"을"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여다음과 같이 상법 소정의 합병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상법 제527조 제3항에 의하여 합병보고 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 결의와 이 공고로서 갈음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합병완료 사실을 각 주주들께 이 공고로서 보고합니다.
1. 합병계약 체결일 : 2023 년 05 월 12 일 2.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일 : 2023 년 07월 03 일 3. 채권자 이의 제출기간 : 2023 년 06 월 01 일 ~ 2023 년 06 월 30 일
4. 합병기일 : 2023 년 07 월 01 일
2023 년 07 월 03 일
(갑) 합병후 존속법인 주식회사 고리
전라북도 정읍시 2산단 8길 3 (하북동) 대표이사 김 광 선
(을) 합병후 소멸법인 주식회사 제이엔피
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산단 1로 29 대표이사 민 경 칠2023-07-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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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- 합병공고 (채권자 이의 및 주권제출공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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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 병 공 고 (채권자 이의 및 주권제출공고)
주식회사 고리 (이하 "갑" 이라 한다)와 주식회사 제이엔피 (이하 "을" 이라 한다)는
2023년 05월 30일 개최된 이사회의 결의로 양사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합병하며 "갑"이 "을"을 흡수합병함과 동시에 그 권리 의무를 승계하고 "을"은
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합병 결의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각 회사의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분께서는 본 공고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 및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3년 05월 31일
"갑" 주식회사 고리 전라북도 정읍시 2산단 8길 3(하북동) 대표이사 이 정 훈, 김 광 선
"을" 주식회사 제이엔피
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산단1로 29 대표이사 민 경 칠2023-05-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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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- 소규모 합병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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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 합병공고 ㈜고리(이하”당사”)는 2023.05.12. ㈜제이엔피(이하 “JNP”)와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당사 주주이신 귀하에게 상법 제527조의3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지 합니다. - 다 음-
1. 합병당사 회사가. 존속법인 : 당사 나. 소멸법인 : JNP 2. 합병방법 : 당사가 JNP를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JNP는 소멸해산 3. 합병비율 : [ 당사 : JNP = 1 : 0 ] (본건 합병은 합병으로 인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함) 4. 합병기일 : 2023. 07.01. (예정) 5. 당사와 JNP와의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“소규모합병”으로 진행되므로,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 합병함. 6. 소규모합병 반대의사 표시행사에 관한 안내 가. 행사절차 :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본건 합병에 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를 서면으로 아래 다.항 행사방법에 따라 제출 나. 제출기간 : 공고일로부터 2주내 (2023.05.15부터 2023.05.29까지) 다. 행사방법 및 장소 : 제출기간 내에 당사 본점소재 담당자 이우창에게 제출(T063-532-9961) 라.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527조의3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. 마. 상법 제527조의3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주주가 본건 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음. 2023. 05.15. 주식회사 고 리대표이사 김광선 (직인생략)2023-05-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