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객지원
인류건강을 위한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자
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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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확정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공고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2016년 11월 11일 현재 주주
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16년
11월 12일 부터 2016년 11월 16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
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합니다.
2016년 10월 27일
전라북도 정읍시 2산단 8길 3
주식회사 고 리 대표이사 최원선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유재훈